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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7. 10. 13.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2017 고단 3793』 사건

1. 사기

가. C 노래방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F 주점 피고인은 2017. 11. 5.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46 세) 와 고향 선ㆍ후배지간으로 2017. 10. 13. 피고인이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 후 주거지가 없는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7. 10. 17. 경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13:25 경 창원시 진해 구 J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 집에서 나가 달라 ”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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