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G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6. 07:00경 전남 영암군 H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A가 같은 선거구 I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J이 K 재임 시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하여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2012. 3. 29.자 남도매일 ‘J 후보, 군수시절 선물 기증 파문’ 신문기사 복사본 60여 장을 가지고 나와 영암군 일대를 돌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20경 전남 영암군 L에서, 각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 신문기사 복사본 3부를 우편함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유인물 3부를 명함과 함께 우편함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녹취요약서, 녹음녹취서

1. 남도매일신문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