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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 후보로 출마한 H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4. 6. 1. 01: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후보자의 공약사항인 ‘K병원 L유치’와 관련한 2014. 5. 30.자 경남신문의 “K병원 L에 들어설까”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같은 날짜 의협신문의 “경남 L군에 K병원 들어서나”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이를 한 장의 A4용지로 인쇄한 후 위 유인물을 400여 장을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M에 있는 N병원 등 L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신문기사 382장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 후보로 출마한 H에 관한 유리한 기사를 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H 후보자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4. 6. 2. 03:00경 경남 M에 있는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일 배달된 경남매일신문의 “L군 K병원 유치 쟁점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A4용지에 편집하여 이를 500장 복사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선거사무소 앞으로 찾아 온 피고인 C에게 인쇄물 250여 장을 건네주면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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