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편집국장이다.
1.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실시 예정인 D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의 무소속 E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E 후보의 핵심 공약에 관한 기사만 실린 유가지인 B을 이전에 배부한 적이 없는 전남 F에 위치한 다수의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G와 함께 2020. 4. 9. 01:30경 2020. 4. 9.자 B 1면에 위 E의 유세장면 사진과 함께 E 후보의 핵심공약이 게재된 신문 374부를 차량에 놓고 이동하면서, 2020. 4. 9. 01:30경 전남 H 아파트 우편함에 32부를 놓고, 같은 날 01:37경 I 아파트 우편함에 81부를 놓고, 같은 날 01:59경 J아파트 우편함에 195부를 놓고, 같은 날 02:30경 K건물 우편함에 20부를 놓고, 같은 날 02:40경 L건물 우편함에 15부를 놓고, 같은 날 02:47경 M건물 우편함에 15부를 놓고, 같은 날 02:55경 N건물 우편함에 16부를 놓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실시 예정인 D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의 무소속 E 후보자의 선거를 도울 마음을 먹고 2020. 4.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E 후보의 핵심 공약 기사만 실린, 1부당 약 4,000원 상당의 유가지인 B 374부를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