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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목수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09:20경 전남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C군수 합동유세 현장에서, 2014. 5. 26.자 G일보의 “3강 1중 2약 춘추전국시대, HㆍIㆍD 3파전 양상 J 맹추격”이라는 제목의 C군수 선거에 관한 분석 기사를 A4용지에 100여장 복사한 후,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기사 복사본 5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G일보 기사 복사인쇄물 수거에 대하여), G일보 기사(3강 1중 2약 춘추전국시대) 관련 인쇄물 9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날짜가 지난 신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신문기사를 배포한 장소가 합동선거유세장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배포한 복사본이 5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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