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실시된 E 선거에 출마한 F(G 정당)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10:00 경 경기 H 빌딩 4 층에 있는 F 선거 사무실에서 I 자 인천 일보 기사 중 위 F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인 『C』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60여부 복사하여 선거 사무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내 방문객용 소파 탁자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10:30 경 제 1 항과 같이 B이 복사하여 비치해 둔 위 인천 일보 기사 복사본 60 여부를 가지고 가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약 10 여명에게 배부함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배부자 특징)
1. 내사보고( 선거 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3 항, 제 9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