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인 2014. 3. 28.자 AJ신문 제1면 ‘황금열쇠 상납받은 E 군수 업자들과 해외 접대골프 의혹도’ 제목의 신문기사를 A4용지에 복사한 후 2014. 3. 31. 20:33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사이에 경북 F에 있는 G 등 9개소에서 위 신문기사 복사물 9매를 건물 출입문 밑으로 밀어 넣거나 출입문 앞에 두는 등 방법으로 배부하고, 같은 날 21:24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경북 H에 있는 I 등 4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문기사 복사물 11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J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L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