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204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7. 아래와 같은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은 피고에게,
가. 제주시 D 대 658㎡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43, 2, 37, 38, 39, 40, 41, 42,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건물 12.54㎡, 같은 도면 표시 45, 40, 39, 46, 47,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건물 2.34㎡,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53, 21,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건물 27.13㎡, 같은 도면 표시 50, 54, 26, 51,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건물 7.34㎡, 같은 도면 표시 20, 57, 58, 59, 60,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건물 2.63㎡{이하 별지 1 도면 표시 중 선내 (1) 내지 선내 (6) 부분을 ‘철거 대상 건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나. 제주시 D 대 658㎡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돌담장 약 4㎡,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30, 2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돌담장 약 2㎡, 같은 도면 표시 38, 41, 42, 43, 44, 39,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돌담장 약 3㎡,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10, 11, 51, 52, 53, 54, 55,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돌담장 약 8㎡를 각 철거하고,
다. 제주시 D 대 658㎡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52㎡{이하 별지 3 도면 표시 중 선내 (1) 부분을 ‘인도 대상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후략)
나. C은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