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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5288
가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용인시 수지구 I 답 2248㎡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2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K 답 31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에서 2012. 8. 8. J 답 625㎡와 L 답 25㎡가 분할되었고, 2016. 11. 17. I 답 266㎡가 분할되어 분할 전 토지는 K 답 266㎡(이하에서는 분할 후 위 각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K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번만 표시한다)가 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피고 F은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 지상에 컨테이너,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 컨테이너,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에 이동식화장실,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 지상에 판넬구조물창고,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42, 43, 44,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1㎡ 지상에 주거용비닐하우스, J 토지 및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58㎡ 지상에 판넬구조물사무실을 각 무단으로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피고 G, H과 함께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위 1의 다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축조하여 그 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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