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31436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3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2016. 7.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7. 2. 1. 이 사건 토지 중 7,343분의 999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더힐건설(이하 ‘더힐건설’이라 한다)에게 2017.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에는 피고의 조부인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 분묘‘라 한다)와 상석, 향로석이,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5㎡에는 피고의 증조부인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 분묘‘라 한다)와 상석, 향로석, 추모비가,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5㎡에는 피고의 조모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 분묘‘라 한다)와 상석, 향로석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C과 D, E의 종손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 13. 이후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 분묘 토지 면적 2016. 7. 13.부터 2017. 4. 11.까지의 임료 월 임료 이 사건 ㉯ 분묘 85㎡ 58,480원 6,510원 이 사건 ㉰ 분묘 75㎡ 51,600원 5,750원 이 사건 ㉱ 분묘 85㎡ 58,480원 6,51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종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