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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1132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G 공장용지 16,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주식회사가 8분의 3 지분의, 피고 C, D가 각 8분의 2 지분씩의, F가 8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F는 이 사건 토지 중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별지 제1도면 표시 40, 21, 22,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철재 담장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37, 41, 43, 42, 39, 3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30㎡ 지상에 설치된 부분), 계근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다

이를 E에게 임대하였고, E는 별지 제2도면 표시 16, 17, 18, 41, 43, 19, 20, 40, 39, 38, 37,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재 담장을 설치한 후 고철 등을 쌓아 두고 있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F, E를 상대로 토지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6. 10. 6. “F, E는 피고 B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부분을 인도하고, 위 제1도면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 및 계근시설, 고철을 각 취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가단106195),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에 “별지 제1도면 표시 40, 21, 22,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철재 담장을 철거하라”는 주문이 추가된 내용으로 2017. 7. 4. 확정되었다

(2016나61757). 라.

피고들은 E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7. 8. 16."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7, 41, 43, 42, 39, 3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30㎡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계량시설, 고철 등을 각 취거하고, 별지 제2도면 표시 16, 17, 18, 41, 43, 19, 20, 40, 39, 38, 37, 4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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