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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02 2016고단21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0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 역 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 스탈 라운드 접지기 66’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위 ‘D’ 공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E에게 대물 변제 조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대출 금 중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다른 담보물의 공매를 통해 나머지 채무도 일부 변제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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