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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경부터 2014. 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 경 시흥시 정왕동 1234-7 시화공단 1 나 208 블록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시화 옥구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대출 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 보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미니 슬 리 터 라인 (MINI SLITTER LINE) 1대( 시가 3억 2,000만원 상당 )를 위 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제공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의 요청에 따라 위 기계를 다시 F의 성명 불상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의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2014. 1. 경 경매처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채권 계산서 산출 근거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리금 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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