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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3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소재 건물에서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경 창원시 의 창구 남산로 21에 있는 경남은 행 서상 동지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CNC 선반 1대, 수직 머시닝센터 1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 ( 주) 경남은 행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ㆍ 설비 ㆍ 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30. 경 위 D 사무실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행위 당시 피 담보 채무액인 1억 3,500만 원 상당( 대출금액 1억 8,000만 원 중 4,500만 원 상환)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고 아직 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상당기간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해 왔고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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