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기술보증기금 공소장에 기재된 ‘ 신용보증기금’ 은 ‘ 기술보증기금’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의 보증 약정 하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은행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직 머 시 닝 센터 기계 (E 2013. 2. 제조, 제조번호 #MV0028-000485 )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주식회사 F에 9,5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금 127,505,3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양도 담보 계약서, 보증 약정서( 개별거래용), 보증서, 여신업체 사후관리 대장, 신용보증사고 통지서, 대위 변제 증서, 구상채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직 머 시 닝 센터 기계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127,505,3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