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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74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시가 3,300만원 상당의 수직 자동 샌 딩기 (PS1500) 와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수직 자동 면 취기 (XM351 PLC)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기계 구입 용도 )으로 9,8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각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양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 ㆍ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경 위 기계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 하여 위 각 기계의 시가 합계인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양도 담보 계약서, 원상회복 촉구서, 담보물 실태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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