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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2. 경 의왕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VERTICAL MACHINING CENTER( 수직형 머시 닝 센타 기계, 이하 ‘ 위 기계’ 라 한다. )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기계를 양도 담보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2009. 6. 29. 경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은행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상 금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 양도인은 D, 채무 양수인은 E( 대표자: 피고인의 처 F)으로 하는 중첩적 채무 인수계약을 F과 체결하였다.

한편, F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상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농협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F, 양도 담보권 설정권자는 피고인, 양도 담보물은 위 기계로 하는 기계류 양도 담보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군포시 G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양도 담보물 이전 계약서 사본,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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