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30 경 충주시 목행동 행정 13길 16에 있는 간이 역 술집 앞 도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위에 신호 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