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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0:50 경 충주시 대가 미 4길 7에 있는 ‘ 다 미 족발’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칠 금 중앙 4길 6에 있는 칠 금 중학교 부근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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