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17.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주 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 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67 제주은행 한림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법익이 다른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보여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