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5 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기존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3회 위반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15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15번 길 45에 있는 미란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