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57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455 문 흥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편 철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2003년도와 2015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