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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 2007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6. 7. 14. 음주 운전 및 단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99% 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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