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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정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G(56세, 여), 피해자 H(18세, 여)과는 일행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형제지간이고, 상피고인 I, J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4. 00:3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술집 내에서 피고인 A이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I의 어깨를 치면서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상의 옷과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등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I,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와 상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항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피해자 A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상피고인 I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M(56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바닥에 깨진 병 조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며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밟고, 상피고인 I, 피고인 C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17세, 여)의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린 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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