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12.25. 02:00경 대전 유성구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21세), G(남,20세), H(남,17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G이 자신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G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 G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가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이 F에게 앉으라고 요구한 다음,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F가 고개를 숙이자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과 발로 F의 등과 허리부분을 약5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목부분등을 수회 때리고, 위 H에게 “머리를 박고 있어라 움직이면 머리를 빵구낸다”고 말을 하여 H이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H의 등과 머리 부분을 약 10여회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F)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