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15. 02: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정류장에서, 주변 벤치에 친구들과 앉아있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6세)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나무라며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밟고,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밟고, 피해자 H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경찰 진술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