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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8고단4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학원 옆 골목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AJ(16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M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며, 피고인의 친한 후배인 AN에게 귀찮게 자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 벽 집고 서라, 씨 발 놈아! 넌 이제 디졌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친구 AO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벽에 기대어 앉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발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수 회 밟은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에 침을 뱉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지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려 뻗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지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뺨을 3 회 지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전봇대에 머리를 5회 박게 하고, 부산시 사하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튼 봉으로 수 회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 봉이 부러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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