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7가단10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3,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31. 22:5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를 지나는 43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를 탕정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북수교차로 1km 전 지점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양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금 89,608,880원을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843,552원(= 89,608,880 × 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였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여 다른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멀리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변경하여 충돌 없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