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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3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씨와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로 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자기부담금 공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9. 3. 1.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0 신림역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과 위 2차로상을 원고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마찬가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H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460,000원을 제외한 1,841,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변경 시 취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D가 입은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의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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