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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6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30. 18: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 소재 가스안전공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왼쪽으로 작동하여 반대편 도로까지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 C가 피고 차량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까지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53,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조향 조치를 취함으로써 승객 C가 넘어져 다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53,08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0% 상당액인 62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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