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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11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Q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19. 19:1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우회전하자마자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1차로까지 가로질러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 전면 우측 부분이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10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 후 금액)을 2016. 11. 17.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3차로 진입 후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계속 직진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1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5,1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과정에서의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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