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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809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1. 17:03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주종합경기장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78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의 안전운행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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