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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2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1. 23:00 경 위 모텔에서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소변 감정 회보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4163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8. 9.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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