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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9. 새벽 경 서울 구로구 AO 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AP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저녁 경 부천시 AQ 노상에서 AP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5. 저녁 경 서울 양천구 AR 노상에서 AP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하순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AS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공범 AP의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취급한 판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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