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취소신청에 의하여 2016년 2월 취소되었다.
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8.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 건물 2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8:2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노상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1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4호 안방 서랍 장 안에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0.4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B 소변, 압수물, A 소변)
1. 각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A에 대해서)( 추송된 것)
1. 수사보고( 주사 자국 사진, A과 G 간 통화 내역 자료 등)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