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2016. 5. 8. 저녁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낚시터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잠시 후 다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오후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북 통영 IC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8. 저녁 경 경남 통영시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로 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2. 22:00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해안가에 주차된 J 버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