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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위 1 항 기재 일자 다음날) 새벽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지하에 있는 G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그 남성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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