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7.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19:00 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8.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 21: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 투약 자국, CCTV 수사, 감정 의뢰 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