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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06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 13.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분할변제 약정일 이후의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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