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016,782원 및 그 중 255,642,418원에 대하여 2017.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8.부터 2012. 10. 31.까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에게 합계 683,42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21. 강원 홍천군 B 임야 20,510㎡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C 임야 20,625㎡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2. 1. 4. D 임야 13,436㎡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E 임야 7,440㎡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F 임야 13,216㎡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10. 제주 서귀포시 G 임야 9,917㎡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에 관하여 2012. 5. 30.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투자금액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2. 11. 30.에, 200,000,000원은 2012. 12. 31.에, 100,000,000원은 2013. 1. 30.에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증서와 투자금액 16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3. 1. 30.에, 60,000,000원은 2013. 2. 30 2013. 2. 28.의 오기로 보인다. .
에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증서(이하 각 투자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투자증서’라 하고, 이 사건 투자증서에 기재된 투자금액 합계 66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투자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2012년 11월 43,000,000원, 2012년 12월 21,000,000원, 2013년 1월 20,000,000원, 2013년 2월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105,500,000원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 127,500,000원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 57,000,000원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 51,000,000원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