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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0728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년 7월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일본 회사인 D의 한국총판 E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투자자이다.

한편, 소외 F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B은 F의 배우자이다.

피고 C는 F이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과 고객들이 구매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 586,240,911원을 횡령하여, 현재 그 범죄사실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피고 B은 F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42,136,600원을 지급받았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합계 14,995,718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B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합계 57,132,31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피고 C는 F으로부터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합계 53,908,2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53,908,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F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이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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