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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110504
장비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에 사업장을 두고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1월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사업장을 두고 ‘G’라는 상호로 건설업(보링, 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기계장비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고에게 기계장비를 임대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억 434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29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억 45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계장비를 임대하고 공급받는 자를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억 2,518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9. 9. 5.까지 원고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7,8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G’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계장비를 임대하고 그 대금 4,318만 원(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장비임대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중 2017년 12월부터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소외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영업한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는 이와 별개로 독립된 실체를 가진 회사이다.

원고는 2017년 12월부터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와 장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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