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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9나1019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인정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의 “작성해주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한편 피고와 D는 2017. 9. 3. 원고에게 “2017년 7월 2,200만 원, 8월 2,200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미납하였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1,320만 원으로 조정하고, 2017년 7월분은 2017. 9. 4.에 입금하고, 8월분은 9월 임대료와 같이 입금하며, 미이행시 원래 계약대로 복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주었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하단 제1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해지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87,740,000원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매월 2,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1년차)의 차임 중 2개월분은 면제하고, ②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2년차)의 차임은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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