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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0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4. 12. 27. 피고에게 대여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분할변제 약정일 다음날인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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