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81]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에 있는 성인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문을 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보증금 8천만원을 마련하느라, 돈이 묶여서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달라는 대로 지급해 주겠으니 1개월 이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돈은 나의 처인 E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2. 2. 15.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그래야 이전에 빌린 돈 700만원을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에서 2012. 3. 1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66]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북구 F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성인 오락실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게임기 매입자금 등이 부족하다. 이자는 알아서 줄 테니 능력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한 사실도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