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건물 가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을 써야 되는데 며칠 후에 갚아 줄테니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7만원, 같은 달 28. 300만원, 2008. 4. 1. 480만원 합계 94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48,951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 130만원을 나누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말일에 회사 마감을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해서 그러니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