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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의 노조 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노조위원장 재선임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이 선거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 달라.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이자 100만원을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E의 노조위원장 재선임 선거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H)로 400만 원을, 2018. 7. 18.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수일 내로 돈을 갚아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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