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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초코파이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초코파이 공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공장 이득금으로 곧바로 갚아 주겠다, 이자는 2017. 4. 20.부터 매월 4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3. 20.경 위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2017. 6. 19.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9일 4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 F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는 G의 월세 미납 채무 600만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D 공장 임대차보증금이 34,401,720원이 있었으나 D 공장 수익이 많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D 공장을 개업하면서 H 명의로 I은행에서 2,000만원, J조합에서 1,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여서 H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2017. 6.경부터 D 공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7. 10. 31.경에는 직원 K이 240만원, L가 1,510만원의 채권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2. 17.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700만원, 2017. 3. 20.경 같은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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