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파주 C에 있는 ‘D 노래방’에 도우미로 갔다가 피해자 E(42세)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인천 영흥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에서 접대부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게 있고, 같이 일하는 동생 F도 선불로 2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를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15만원씩 3달 동안 3회에 걸쳐 갚겠다. 그리고 F 것은 석 달 동안 70, 80, 80만원으로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 2012. 8. 11. 파주시 C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아는 동생 세 명(H, I, J)이 경남 진주에서 접대부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선불금이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 있어서 멀리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갚고 가까운 금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3. 2012. 8. 18. 파주시 C 소재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가서 7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썼는데 일주일 이자가 70만원인데 죽고 싶다. 2012. 9. 20. 곗돈 500만원을 타니 그때까지 일을 해서 200만원을 더 벌어 70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4.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종업원에게 맞아서 꺼내 와야 하니까 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동생을 꺼내서 다른 업소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