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2,922,7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나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장사를 많이 해보면서 남의 도움 없이 돈도 많이 벌어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괜찮은 사업이 있으니깐 수익을 내서 갚아 주겠다. 급하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빚을 바로 갚아 줄테니 대출 상환금을 빌려 달라.”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다녀와야 하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차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부산을 다녀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